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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부부는 친족 아냐' 아내 성폭행 혐의 법정 선 50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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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대훈 작성일 23-12-31 09:03 조회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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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부부는 친족 아냐' 아내 성폭행 혐의 법정 선 50대 최후는?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issue78@news1.kr

지난 5월, A씨(54)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들킨 아내는 집을 나갔다. 며칠 뒤, 아내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집을 찾았다. 이혼 소장을 낸 날이었다. A씨는 아내와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다투면 112에 신고하라고 일러뒀다.

잠시 뒤, 방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은 112에 신고했다. 

A씨는 4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를 적용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중략)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친족관계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고 친족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혼인관계의 파탄 등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s1.kr/articles/?526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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